2015년도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2015년도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해당 체납세금을 충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의 의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충당: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환급금 충당과 같은 행위가 소멸시효를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환급금 충당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는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소멸시효의 일반적인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