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세 정리보류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8. 4.

    2020년도 지방세 정리보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 상황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후 징수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징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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