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221103 출판업이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네, 업종코드 221103에 해당하는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문화와 지식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 전자출판물의 경우, 특정 기준(ISBN 부여 등)을 충족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판업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사업을 겸업하거나, 단순히 인쇄·제본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판업 외에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출판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