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급여가 연간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으로 100% 인정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무조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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