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공제 후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건물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폐업 시점이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감소하며, 건물 취득 후 10년(과세기간 20회)이 경과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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