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취득세 중과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초과 시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형 주택(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취득세액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초과 시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감면은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 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감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인 경우,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이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중과세율(8~12%)이 아닌 기본세율(1%)만 적용되어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다주택자도 해당 기준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이 설립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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