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구분이 해당없음인 경우 반기납부의무자와 매월납부의무자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4.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더라도,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별 납부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매월 신고로 전환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또는 지정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미부과: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신고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특례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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