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 산정: 특수관계인에게 담보 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보증 수수료율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