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등)는 특정 상황에서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