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과거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성실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소규모 법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 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최대 15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