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업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4.

    신규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완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 일반과세자가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확대: 신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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