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야구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4.

    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야구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입장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구 입장권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장권 자체만으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불가: 야구 입장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 확보: 입장권만으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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