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 배관 증설이 지방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냉각수 배관 증설은 경우에 따라 지방세 부과 대상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급수·배수시설 해당 여부: 소화활동 등에 사용되는 용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수와 배수 기능을 한다면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 냉·난방시설 및 급·배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합물이나 종물로서,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생산시설 부착시설 여부: 만약 해당 배관 시설이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시설의 부착시설로 인정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용수나 식수를 생산하기 위한 수처리 시설의 일부로서 원수를 이송하는 배관 시설 등은 생산시설의 부착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존 건축물의 노후 배관 교체 공사도 취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