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금이 전체 세액의 절반이 아닌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네, 법인세 중간예납금이 전체 세액의 절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소득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크게 변동하면 중간예납금이 전체 세액의 절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계산(가결산) 기준: 법인이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직접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실제 소득과 적용되는 세율을 바탕으로 세액이 산출되므로,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인 법인은 반드시 이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율 변경: 법인세율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세율과 현재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 중간예납금이 전체 세액의 절반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습니다.
- 공제·감면세액 반영: 중간예납 시 공제·감면세액이 반영될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중간예납금이 전체 세액의 절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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