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일반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2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