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구내식당에서 직원이 식대를 내고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4.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직원이 식대를 내고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 또는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식사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이러한 면세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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