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4.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모든 법인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에 거소 중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기준: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세액계산:

      • 기본세율은 개인의 경우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연면적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 적용됩니다.
    •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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