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 자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면책이 적용됩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경우 10년)간 계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