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납부한 결산법인세를 왜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4.

    6월에 납부하신 결산법인세는 중간예납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선납세금의 정의: 선납세금은 회계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로, 기업의 당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의 회계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와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 회계 처리: 기말 결산 시에는 당기 법인세에서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최종 법인세 납부 시 정산될 금액이므로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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