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육으로 양념하지 않고 조리하지 않은 닭꼬치를 만들어 납품할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4.
수입 계육으로 양념하거나 조리하지 않은 닭꼬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닭꼬치 사례: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 대상이지만, 조미나 양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닭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은 면세됩니다. 질문하신 닭꼬치는 양념이나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 수입 여부: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 생산이든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든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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