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등기 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상호와 인감을 일치시키기 위해 인감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신고를 위해서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인감신고서(공식 명칭: 인감 개인 신고서)에는 새롭게 사용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개인' 항목에 체크하고,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제출할 경우 기존 법인인감을 날인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대지 작성: 인감대지에는 새롭게 사용할 인감도장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합니다. 이 인감대지에 찍힌 도장이 이후 법인인감증명서에 표시됩니다.
제출 방법: 작성된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추가)을 지참하여 등기소의 '법인인감증명서 유인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 후 약 30분 정도 지나면 새로운 법인인감이 찍힌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