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 등록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업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른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이 가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