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납세금의 납부기한과 고지송달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납세고지서 등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변경됩니다. 다만, 납기 전 징수를 위해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그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이 되며, 납부기한이 고지서 도달일 이후라면 원래의 납부기한이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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