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금은 비과세인가요?

    2025. 8. 27.

    장기근속자 포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장학금 등 유사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장기근속 포상금은 ‘공로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현물(금 코인·순금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 당시 시가(부가세 포함)를 근로소득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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