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금은 비과세인가요?
2025. 8. 27.
장기근속자 포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장학금 등 유사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장기근속 포상금은 ‘공로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현물(금 코인·순금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 당시 시가(부가세 포함)를 근로소득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이 급여에 포함될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