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를 무신고했을 때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27.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 두 가지 경우로 나뉘며, 적용되는 가산세율과 부정행위 여부가 다릅니다.

    • 일반 무신고: 부정행위가 없고 단순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이며, 무신고 납부세액(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부정 무신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예: 매출 은폐, 허위 장부작성 등)가 동반된 경우이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국제거래의 경우 가산세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즉, 부정 무신고는 부정행위가 포함돼 가산세율이 두 배(40% vs 20%)로 높아지고, 국제거래 시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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