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산세와 부당가산세의 적용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일반가산세는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과소신고된 세액 전체에 10%를 가산합니다. 반면 부당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 과정에 사기·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돼, 부정부분에 대해 40%(국제거래는 60%)와 나머지 일반부분에 대해 10%를 합산해 높은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 일반가산세: 부정행위 없음 → 10% 고정
    • 부당가산세: 부정행위 존재 → 부정부분 40%·국제거래 60% + 일반부분 10%
    •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등이며,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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