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8. 27.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 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현금·현물 모두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근속 포상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