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연간 거래 횟수와 금액이 세금 부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27.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연간 거래 횟수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영리 목적의 거래’로 판단돼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간 거래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회 이상 거래하면 국세청이 과세 대상자로 추정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요구합니다. • 특히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상 순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반대로 일시적·소량 판매(예: 1~2회,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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