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8. 27.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취득세 감면·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용도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용도변경 후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건축주와의 분양 계약을 전제로 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07두21242 판결에서도 오피스텔은 신축 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다른 세제 혜택이 있나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