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산세 40% 적용은 언제 발생하나요?

    2025. 8. 27.

    부당 가산세 40%는 납세자가 사기·허위·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무신고·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n- 부정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증명·문서, 재산 은닉·조작 등)로 과소신고·무신고·초과환급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n- 국세기본법 제47조의3(2)·제27조 시행령 제2항에 근거하며, "부당 과소신고·부당 무신고 가산세"라 명시됩니다.\n- 서울고등법원 2014다57654(2015.5.8) 판결에서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의 40%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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