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를 부당하게 무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7.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무신고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정행위가 동반된 부정무신고라면 40%를 가산합니다(영세율 적용분에 대해서는 0.5%를 추가).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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