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져 추가 납부(또는 차액 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거에 납부한 취득세를 되돌려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 업무용 취득세율은 4.6%이며, 주거용으로 전환 시 1.1~3.5% 적용(주택 중과세율 적용 가능) – 비즈넵 자료
- 용도 변경에 따른 세율 차이는 추가 납부·정산 대상이며 환급 사유는 아니므로 기존 세액은 환불되지 않음 – 비즈넵 자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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