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후 다음 순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건설중인자산 차감: 초과액을 먼저 건설중인자산(공사 중인 건물 등)에서 차감합니다.
    • 고정자산 차감: 건설중인자산 차감이 끝나면 남은 초과액을 고정자산(완공 건물 등)에서 감액합니다.
    • 기타사외유출 처리: 차감 후 남은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차감된 부분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계상됩니다. 이와 같이 초과액은 자산 차감과 기타사외유출을 통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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