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2025. 8. 27.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부과·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또는 반기별) 신고·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3%~5%)만 부과하고 연 1회 신고만 하면 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무실적 신고·수정·경정청구 등 다양한 신고 유형을 활용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옵션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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