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손금불산입 외에 다른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본적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만, 초과액이 건설중인 자산(건설중인 자산 계상 접대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원가를 감액하는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즉,\n-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일반 처리)\n-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경우 원가감액(자산가액 감액)\n위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세무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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