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27.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공제·세액감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정의(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비즈넵 설명에 따르면 인정상여는 ‘총급여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 판례(원천징수·근로소득·기타소득 구분)에서 상여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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