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경우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2025. 8. 27.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소득처분) 항목에 기재합니다.
- 신고서 기재 위치: 법인세·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사외유출’란에 해당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 기재 방법:
- ‘기타사외유출(소득처분)’란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명시하고,
- 초과된 금액(예: 4,500,000원)을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필요 시, 초과 사유와 관련 근거(법인 46012‑551, 2001.3.14 등) 를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 주의 사항: 초과액을 손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 소득처분으로 처리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당국이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인식하고,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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