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중특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7.
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연도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는 동일 연도에 신규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은 중복되지 않지만, 이미 이월된 세액공제는 감면과 동시에 사용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는 중특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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