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될 때 조기환급된 세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27.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 전 조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기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반환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1조의2는 환급·반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환 전 환급받은 세액이 간이과세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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