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폐기 처리한 후 경비처리하는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고정자산을 폐기하면 장부에서 해당 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폐기손실액)·감가상각누계액(전액)
- 대변: 고정자산(취득가액)·현금·기타 발생비용(예: 철거비) 등 실제 지급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예수금으로 대변 처리하고, 폐기비용은 손금에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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