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사업자를 2개 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7.

    두 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 각 사업장의 소득·경비·공제는 별도로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한 사람(또는 법인)으로 과세합니다.

    • 각 사업장의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개별적으로 면세사업자로 판단됩니다.
    • 두 사업의 매출을 합산해 면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① 소득 + 사업② 소득 − 필요경비·공제액’으로 산출된 총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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