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 어머니를 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27.
어머니가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전액이 과세소득으로 보므로, 실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세법상 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적용돼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 요건: 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 60세 이상(또는 장애인) [소득세법 제91조, 시행령 제107조]
- 간이과세자 여부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 판단 기준은 신고된 총소득(매출액)입니다.
- 따라서 어머니의 연간 매출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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