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이자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법 제10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과오납금이 충당되거나 반환되기로 결정된 날부터 실제 충당·반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자격변동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 그 외의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의 이자 계산 기간은, 해당 과오납금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과오납금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했으며 자격변동 신고에 해당한다면, 2025년 1월 8일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2️⃣ 과오납금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했지만 자격변동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년 1월 2일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후 이자 계산은 2025년 3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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