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
2025. 8. 27.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2025년 기준)이고 세무·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특히 매출이 적어 부가세 전액 면제 대상이 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크게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전액 면제 → 현금 흐름 개선
- 연 매출 4,800~8,000만원이면 부가세율 1.5~4% 적용 → 일반세보다 세액 감소
- 연 1회만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신고·행정 비용 절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거나 제한적이라 B2C 거래 시 부담 감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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