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

    2025. 8. 27.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2025년 기준)이고 세무·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특히 매출이 적어 부가세 전액 면제 대상이 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크게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전액 면제 → 현금 흐름 개선
    • 연 매출 4,800~8,000만원이면 부가세율 1.5~4% 적용 → 일반세보다 세액 감소
    • 연 1회만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신고·행정 비용 절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거나 제한적이라 B2C 거래 시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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