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를 구입할 수 있나요?

    2025. 8. 27.

    네, 사업자등록 전에 상품·시설 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경비 인정 등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구입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세무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
    •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구매한 물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후 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