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에서 비품을 5년 상각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7.
비품을 정률법으로 5년 상각했을 경우, 2024년 법인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취득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을 적용해 2024년 상각액을 산정합니다(예: 4월 30일 취득 → 5월~12월 8개월분만 인정).
- 정률법 적용 시 매년 장부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상각액을 구하고, 첫 해는 월할 비율을 반영합니다.
- 산정된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기재하고, 법인세법 제23조·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필요 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와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별지 제63호)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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