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 A가 세금계산서를 C가 발행한 경우 A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40%가 맞는가?

    2025. 8. 27.

    아니요. 매출자 A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40%가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3% 가산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각각 공급가액·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시행령 60‑0‑6에서도 가공발급·가공수취 가산세율을 3%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Q&A에서도 ‘가공발급(3%) 및 가공수취(3%)에 대한 가산세’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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