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매출자이고 B가 매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A 대신 C가 B에게 발행한 경우 A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A가 매출자이지만 C가 대신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A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세금계산서(전자·지) 미발급 가산세’).
- C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전자·지) 미발급 및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또한, A는 실제 매출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반영해야 하며, 매출 신고 누락·과소신고 시 별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액의 10%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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