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7.
조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① 사업자등록 후 매출액(1억 4천만원)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확인
- ② 사업자 전용 인증서(보안카드·공인인증서) 발급
- ③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진입
- ④ 공급일자(재화 인도일·용역 완료일)와 거래처·품목·공급가액·세액 입력
- ⑤ 전자서명 후 발행 → 즉시 국세청에 전송
- ⑥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 마감 준수(지연 시 가산세 부과)
- ⑦ 발행 후 5년간 전자보관 및 필요 시 수정·재발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일 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급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