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7.

    조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① 사업자등록 후 매출액(1억 4천만원)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확인
    • ② 사업자 전용 인증서(보안카드·공인인증서) 발급
    • ③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진입
    • ④ 공급일자(재화 인도일·용역 완료일)와 거래처·품목·공급가액·세액 입력
    • ⑤ 전자서명 후 발행 → 즉시 국세청에 전송
    • ⑥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 마감 준수(지연 시 가산세 부과)
    • ⑦ 발행 후 5년간 전자보관 및 필요 시 수정·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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