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5. 8. 27.

    건물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최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정산됩니다. 즉, 건물이 완공된 뒤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게 됩니다.

    •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 명세를 작성하고, 확정신고 시 6개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n- 건물 완공 전 사용면적 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건물 완공 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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